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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6-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2조 · 재무제표의 작성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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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재무제표의 작성)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로 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현금흐름표와 연결자본변동표를 포함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1.>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영문표기를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회계연도분만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재무제표의 서식,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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