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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5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 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개정 2011.3.22>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개정 2011.3.22>)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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