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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4-1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18조 · 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8조(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영 별표 3에 따른 보험중개사 시험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다.
영 별표 3에 따른 보험중개사시험의 과목 및 각 과목별 배점은 별표 7과 같다.
보험중개사시험은 선택형ㆍ논문형 또는 기입형을 같이 실시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실시할 수 있다.
보험중개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배점합계의 100분의 60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미리 합격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별 배점의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동점자로 인하여 합격예정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하되,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개월전까지 전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1.시험 일시 및 장소
2.시험 방법 및 과목
3.응시자격 및 그 절차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보험중개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감독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응시자가 시험일 전일까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감독원장은 보험중개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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