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8조(예비인가신청사실의 공고 등)
①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금융위는 예비인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③금융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제7-28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