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8조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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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8조(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 보험가입금액, 보험종목 또는 보험기간 등을 변경할 때의 계산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4. 1.>

[전문개정 2011. 1. 24]
제7-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전문개정 2011. 1. 24., 2020. 1. 15.]
제7-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3. 22., 2016. 12. 29.>
[전문개정 2011. 1. 24.,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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