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1조(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
①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서와 지점장이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에는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인 지점장을 두어야 한다.
③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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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1조(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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