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2조(경영개선계획의 불이행 등에 따른 조치)
①감독원장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감독원장은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촉구기간은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금융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촉구를 받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④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경영개선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1.보험업의 전부정지
2.보험업 허가의 취소
3.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