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6조(퇴직보험)
①퇴직보험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의 구성원이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근로기준법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영
제7-56조를 준용하며, 보장성보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개정 2011. 1. 24.>
[전문개정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