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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2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20조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0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당해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의 범위내에서 당해 조치권자가 정하는 기한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당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각각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경영개선권고ㆍ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8. 31.>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승인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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