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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2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24조 · 적용범위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4조(적용범위) 이 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가(이하 이 절에서 "인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15호 내지 제19호의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20호 내지 제22호 및 규칙 별지 제2호,제13호,제14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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