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조(보험중개계좌의 개설 및 신고)
①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한다.)하고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관련 자금은 구분하여 계리한다.<개정 2012. 9. 28.>
②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모든 수입(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수령하는 즉시 전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보험중개사는 원보험중개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당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중개의 경우 출재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와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재보험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와 특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9. 28.>
④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에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는 수수료 등과 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전용계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착오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의 근거서류(수수료 인출의 경우 계약서상의 수수료율과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체결완료 증빙서류 등을 말한다)를 구비하여야 한다.
⑤보험중개사는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피보험자와 보험회사에게 보험중개업무와 관련한 지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