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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6-1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 책임준비금의 적립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부채ㆍ재보험계약부채ㆍ투자계약부채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개정 2011. 3. 22., 2019. 12. 10., 2022. 12. 21.>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는 결산시점 현재 아직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이하 "잔여보장요소"라 한다.)와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다만, 보험계약부채(재보험계약부채)의 포트폴리오별로 잔여보장요소와 발생사고요소의 합계가 영(0)보다 작은 경우 자산(이하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이라 한다.)으로 계상한다.<개정 2020. 4. 17., 2022. 12. 21.>
투자계약부채는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들의 평가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제6-11조의4(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보험회사는 영

제6-11조의5(보증준비금)

보험회사는 영

제6-11조의6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후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제6-11조의6에 따라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보험회사에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보증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보증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보증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보증준비금의 세부적인 적립 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11조의6(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회사는 영

제6-11조의7(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적립)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ㆍ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ㆍ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총괄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 31.>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 영

제6-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삭제 2022. 12. 21.>

제6-11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제6-11조의7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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