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7조 (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67조(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 보험가입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67조 및
제7-67조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8조 · 제3보험의 사업방법서제7-59조 · 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개정 2011.3.22>제7-61조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62조 · 자동차보험의 보험상품설계 등제7-64조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90개 보기제7-67조 · 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의 산정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68조 · 생명보험계약의 변경방법제7-69조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0조 · 제3보험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작성기준제7-7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제7-72조 · 보험상품심사의 세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