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
①법
제5-4조의2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등)
①영
제5-4조의3 (근저당 설정 유지 확인) 보험회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28.>
제5-4조의4(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예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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