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지급여력금액은
제5-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한도의 인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별도한도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