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1조(평가대상 보험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직전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특별계정, 주기ㆍ주석을 포함한다)상 자산ㆍ부채의 각 계정과목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감독원장은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평가대상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및 산정대상 보험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