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보험계약체결방법)
①외국보험회사는 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거주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 7. 29.>
②외국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체결의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험중개사를 통하여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외국보험회사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이 대한민국안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