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1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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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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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2. 12. 21.>

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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