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1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제2항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의한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2. 12. 21.>
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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