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5조 (서류의 보완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서류의 보완 등)
①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가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5영업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③영 제9조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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