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4 (금리인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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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요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경우 접수, 심사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필요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의 안내, 절차 및 기록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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