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0조의2 (평정등급별 분포비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같은 직급 평정집단의 인원이 9명 이하일 경우의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은 분포인원으로 한다.<img id="162917003"></img>
②평정등급별 세부 적용점수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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