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4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사업농협경제지주회사자회사공공단체경제사업중앙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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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1.수행한다.
2.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3.제13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경제사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4.해당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5.국가, 공공단체, 조합 및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7.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8.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0.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1.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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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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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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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