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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20건과 이 법령의 조문 74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31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건 보도자료74개 조문31건 해석·의견2006-01-26 ~ 2025-12-16
수록 기준
보도자료 20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20건. 발행기관 2곳.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74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자기자본
  4. 제3의2조 ·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5. 제3의3조 ·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6. 제4조 · 경영지도의 내용
  7. 제4의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8. 제5조 ·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9. 제5의2조
  10. 제6조 · 영업인가의 신청
  11. 제6의2조 ·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12. 제6의3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13. 제6의4조 · 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14. 제7조 · 신고 사항 등
  15. 제7의2조
  16. 제7의3조
  17. 제7의4조 ·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18. 제7의5조 · 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19. 제8조 ·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20. 제8의2조 ·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21. 제8의3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22. 제9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3. 제9의2조 · 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24. 제9의3조 · 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25. 제9의4조 · 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26. 제9의5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27. 제10조 ·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28. 제10의2조
  29. 제10의3조 · 금리인하 요구
  30. 제11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31. 제11의2조 · 금지 행위 등
  32. 제11의3조 · 약관의 개정 등
  33. 제11의4조 ·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34. 제11의5조
  35. 제11의6조 ·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36. 제11의7조 · 경영건전성의 기준
  37. 제12조
  38. 제12의2조
  39. 제12의3조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40. 제13조 · 경영 공시
  41. 제14조 · 위법행위 신고 등
  42. 제14의2조 · 행정처분
  43. 제15조 · 경영지도의 요건 등
  44. 제15의2조 ·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45. 제15의3조 · 경영지도의 방법
  46. 제15의4조 · 경영지도의 기간
  47. 제15의5조 · 경영지도의 통지
  48. 제16조 ·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49. 제17조 ·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50. 제18조 ·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51. 제18의2조 · 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52. 제18의3조 · 계약이전의 인가신청
  53. 제19조 · 계약이전 공고
  54. 제20조 ·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55. 제20의2조 · 주주의 범위
  56. 제21조 · 중앙회의 설립등기
  57. 제21의2조 ·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58. 제22조 · 중앙회의 업무 등
  59. 제23조 · 중앙회의 정관
  60. 제23의2조 · 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61. 제24조 · 차입의 한도 등
  62. 제24의2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63. 제25조 · 권한의 대행
  64. 제26조 · 업무의 위탁
  65. 제2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6. 제27조
  67. 제28조
  68. 제29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69. 제30조 · 대주주 등의 범위
  70. 제30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71. 제30의3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72. 제30의4조 · 가산금
  73.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
  74.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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