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상호저축은행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6건과 이 법령의 조문 116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58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 16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상호저축은행법 16건. 발행기관 2곳.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됩니다 -
「상호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시행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상호저축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재입법 추진]
「상호저축은행법」및「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116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 제4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 제5조 ·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 제6조 · 영업의 인가
- 제6의2조 · 인가의 요건
- 제6의3조 · 인가 등의 공고
- 제7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 제8조
- 제9조 · 명칭의 사용 등
- 제10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 제10의2조 · 신고 사항 등
- 제10의3조
- 제10의4조
- 제10의5조
- 제10의6조 ·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 제11조 · 업무
-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제12의2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 제12의3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제13조 · 여신심사위원회 등
- 제14조
- 제14의2조 · 금리인하 요구
- 제15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제16조
- 제17조 · 차입의 제한
- 제18조 · 여유금의 운용 방법
- 제18의2조 · 금지 행위
- 제18의3조 · 약관의 개정 등
- 제18의4조 ·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제18의5조
- 제18의6조 · 광고의 자율심의
- 제18의7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 제19조 · 이익금의 처리
- 제20조
- 제21조 · 해산
- 제22조 · 감독
- 제22의2조 · 경영건전성 기준
- 제22의3조
- 제22의4조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 제22의5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제22의6조 ·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 제23조 · 검사
- 제23의2조 · 경영 공시
- 제23의3조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제23의4조
- 제23의5조
- 제23의6조
- 제23의7조
- 제23의8조
- 제23의9조
- 제23의10조
- 제23의11조 · 청산
- 제24조 · 행정처분
- 제24의2조 · 경영지도 등
- 제24의3조 · 경영관리
- 제24의4조 · 지급정지 등
- 제24의5조 · 관리인의 권한 등
- 제24의6조 ·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 제24의7조 · 경영관리의 종료
- 제24의8조 · 계약이전의 요구
- 제24의9조 ·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 제24의10조 · 자금지원의 요청 등
- 제24의11조 · 계약이전의 결정
- 제24의12조 ·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 제24의13조 · 파산신청
- 제24의14조 · 감사인의 지명
- 제24의15조 ·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 제25조 · 설립
- 제25의2조 · 업무
- 제25의3조 · 정관
- 제25의4조 · 임원
- 제25의5조 · 회비
- 제25의6조 · 회계의 원칙
- 제25의7조
- 제25의8조
- 제25의9조 · 차입
- 제25의10조 · 대리인의 선임
- 제25의11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정치활동의 금지 등
- 제29조 ·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 제29의2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2의2조
- 제32의3조
- 제32의4조
- 제33조
- 제33의2조
- 제34조 · 준용
- 제34의2조 · 권한의 대행
- 제35조 · 권한의 위탁
- 제35의2조
- 제35의3조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 제3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7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제37의2조
- 제37의3조 · 임원 등의 연대책임
- 제37의4조
- 제37의5조 · 수뢰 등의 금지
- 제38조 · 청문
- 제38의2조 · 과징금의 부과
- 제38의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제38의4조 · 의견제출
- 제38의5조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38의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8의7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제38의8조 · 이행강제금
- 제39조 · 벌칙
- 제39의2조 · 양벌규정
- 제40조 · 과태료
- 제41조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4건
법제처 · 2012-10-17 · 제2조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2-02-03 · 제7조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법제처 · 2007-04-23 · 제22조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법제처 · 2007-01-26 · 제37조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54건
최신 60건 표시 · 전체 154건
FSC_금융위원회 · 2026-04-03 · 제14조
사모사채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의 건
FSC_금융위원회 · 2026-04-03 · 제2조
저축은행의 사모사채 취득과 관련한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6-04-03 · 제37조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에서 복리후생을 위한 직원의 신용공여의 직원 범위
FSC_금융위원회 · 2026-04-03 · 제18조
상호저축은행법상 유가증권 취득한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펀드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12-24 · 제11조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비조치의견서 재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5-12-24 · 제24조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5-06-30 · 제24조
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5-06-26 · 제24조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5-02-04 · 제11조
준법감시인의 여신감리업무 겸직 가능 여부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5-01-22 · 제11조
준법감시인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채무조정 전담인력 업무수행 가능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1-07 · 제24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기한 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4-12-30 · 제24조
저축은행 기존 토담대 경공매 관련 잔금대출에 PF대출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예외조치 요청(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4-12-24 · 제24조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기한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4-12-11 · 제11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 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4-06-28 · 제24조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4-06-27 · 제24조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4-05-30 · 제24조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FSC_금융위원회 · 2024-03-29 · 제24조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4-02-08 · 제24조
부실채권 감소 등으로 인한 총여신 감소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위반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12-28 · 제24조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취지)
FSC_금융위원회 · 2023-12-28 · 제22조
예대율 규제 관련 비조치의견서(기한연장)
FSC_금융위원회 · 2023-09-27 · 제24조
업종별 여신한도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3-03-28 · 제12조
채무인수 시 채무인수인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03-22 · 제37조
저축은행의 여유금 운용방법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2-10-14 · 제18조
MMT 상품 가입시 가입한도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22-05-17 · 제22조
자금조달 관련 규제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22-02-18 · 제37조
부동산 펀드에서 저축은행이 계열사인 수탁은행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대주주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FSC_금융위원회 · 2021-08-26 · 제10조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21-04-07 · 제11조
영업지점 동일 건물 내 콜센터 이전 시, 지점 인가 방식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0-12-16 · 제11조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영역(대출주선거래) 추가
FSC_금융위원회 · 2020-07-08 · 제24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동일계열 기업의 의미
FSC_금융위원회 · 2020-03-02 · 제11조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시 사용료 수취 가능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0-01-13 · 제18조
전자금융업자가 중요정보를 제3자의 클라우드로 제공 시에도 사전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0-01-09 · 제10조
단체 해외여행보험의 단체 대표자가 동반자에 대한 대리 보험가입 과정상의 '동의' 행위가 보험계약 또는 관련법령의 적합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9-11-19 · 제9조
"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FSC_금융위원회 · 2019-09-27 · 제35조
중요단말기 해당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9-07-03 · 제12조
개별차주 해당여부 법령해석 요청(첨부파일 참조)
FSC_금융위원회 · 2019-05-17 · 제18조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9-03-14 · 제8조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호의 업종별 신용공여한도가 특정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총액 한도를 정한 것인지 개별 업종에 대한 개별 한도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9-02-19 · 제18조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19-02-07 · 제18조
네트워크 장비의 웹서버 기능을 이용한 DMZ 구성 가능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8-10-30 · 제3조
법령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18-10-29 · 제18조
저축은행의 지급보증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18-10-29 · 제11조
영업구역내 여신한도 산정시 햇살론 등은 적용 배제
FSC_금융위원회 · 2018-09-13 · 제36조
자산건전성 분류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18-09-13 · 제8조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의 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6의 대출잔액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8-07-16 · 제12조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및 예보 현장검사 주기 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18-05-15 · 제25조
자기앞수표 발행 별단예금 관련 예금보험료율 인하
FSC_금융위원회 · 2018-02-23 · 제12조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상향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18-01-16 · 제18조
신기술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블라인드펀드투자가 저축은행 여유자금 운영방법상 적법한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8-01-04 · 제37조
IBK저축은행의 IBK기업은행(대주주)에 대한 예금 허용
FSC_금융위원회 · 2017-11-06 · 제11조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산출시 햇살론 대출 제외
FSC_금융위원회 · 2017-09-26 · 제8조
영업구역내 한도산정시 대부업체에 대한 신용공여 포함
FSC_금융위원회 · 2017-09-20 · 제1조
법규준수 등을 위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조정
FSC_금융위원회 · 2017-09-13 · 제12조
연체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감면절차 간소화
FSC_금융위원회 · 2017-09-12 · 제12조
외상채권대출규정에 의거 저축은행이 매입한 할부채권에 대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09-12 · 제11조
비실명인증을 기기(ATM/스디지털키오스크)로 할경우 영업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08-11 · 제18조
선물론 취급 가능 여부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17-08-11 · 제27조
저축은행 법정대위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06-15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