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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상호저축은행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6건과 이 법령의 조문 116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158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6건 보도자료116개 조문158건 해석·의견2004-01-20 ~ 2025-06-30
수록 기준
보도자료 16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상호저축은행법 16건. 발행기관 2곳.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상호저축은행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116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4. 제4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5. 제5조 ·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6. 제6조 · 영업의 인가
  7. 제6의2조 · 인가의 요건
  8. 제6의3조 · 인가 등의 공고
  9. 제7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10. 제8조
  11. 제9조 · 명칭의 사용 등
  12. 제10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13. 제10의2조 · 신고 사항 등
  14. 제10의3조
  15. 제10의4조
  16. 제10의5조
  17. 제10의6조 ·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18. 제11조 · 업무
  19. 제12조 ·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20. 제12의2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21. 제12의3조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22. 제13조 · 여신심사위원회 등
  23. 제14조
  24. 제14의2조 · 금리인하 요구
  25. 제15조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26. 제16조
  27. 제17조 · 차입의 제한
  28. 제18조 · 여유금의 운용 방법
  29. 제18의2조 · 금지 행위
  30. 제18의3조 · 약관의 개정 등
  31. 제18의4조 ·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32. 제18의5조
  33. 제18의6조 · 광고의 자율심의
  34. 제18의7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35. 제19조 · 이익금의 처리
  36. 제20조
  37. 제21조 · 해산
  38. 제22조 · 감독
  39. 제22의2조 · 경영건전성 기준
  40. 제22의3조
  41. 제22의4조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42. 제22의5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43. 제22의6조 ·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44. 제23조 · 검사
  45. 제23의2조 · 경영 공시
  46. 제23의3조 ·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47. 제23의4조
  48. 제23의5조
  49. 제23의6조
  50. 제23의7조
  51. 제23의8조
  52. 제23의9조
  53. 제23의10조
  54. 제23의11조 · 청산
  55. 제24조 · 행정처분
  56. 제24의2조 · 경영지도 등
  57. 제24의3조 · 경영관리
  58. 제24의4조 · 지급정지 등
  59. 제24의5조 · 관리인의 권한 등
  60. 제24의6조 ·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61. 제24의7조 · 경영관리의 종료
  62. 제24의8조 · 계약이전의 요구
  63. 제24의9조 ·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64. 제24의10조 · 자금지원의 요청 등
  65. 제24의11조 · 계약이전의 결정
  66. 제24의12조 ·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67. 제24의13조 · 파산신청
  68. 제24의14조 · 감사인의 지명
  69. 제24의15조 ·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70. 제25조 · 설립
  71. 제25의2조 · 업무
  72. 제25의3조 · 정관
  73. 제25의4조 · 임원
  74. 제25의5조 · 회비
  75. 제25의6조 · 회계의 원칙
  76. 제25의7조
  77. 제25의8조
  78. 제25의9조 · 차입
  79. 제25의10조 · 대리인의 선임
  80. 제25의11조
  81. 제26조
  82. 제27조
  83. 제28조 · 정치활동의 금지 등
  84. 제29조 ·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85. 제29의2조
  86. 제30조
  87. 제31조
  88. 제32조
  89. 제32의2조
  90. 제32의3조
  91. 제32의4조
  92. 제33조
  93. 제33의2조
  94. 제34조 · 준용
  95. 제34의2조 · 권한의 대행
  96. 제35조 · 권한의 위탁
  97. 제35의2조
  98. 제35의3조 ·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99. 제3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0. 제37조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101. 제37의2조
  102. 제37의3조 · 임원 등의 연대책임
  103. 제37의4조
  104. 제37의5조 · 수뢰 등의 금지
  105. 제38조 · 청문
  106. 제38의2조 · 과징금의 부과
  107. 제38의3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08. 제38의4조 · 의견제출
  109. 제38의5조 ·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110. 제38의6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111. 제38의7조 ·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12. 제38의8조 · 이행강제금
  113. 제39조 · 벌칙
  114. 제39의2조 · 양벌규정
  115. 제40조 · 과태료
  116.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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