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의39조 (가산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가산세법인지방소득세연결사업연도연결법인금액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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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3조의39(가산세)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03의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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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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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03의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결법인은 제103조의30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의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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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