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9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47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3조의31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3조의47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2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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