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3.12.29>
②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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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8 · 세율제103조의49 ·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50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51 ·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제103조의52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103조의53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의54 · 동업기업의 배분 등제103조의55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제103조의56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제103조의57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제103조의58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