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의53조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동업기업동업자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동업기업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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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3.12.29>
②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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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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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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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03의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03의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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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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