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5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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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3조의50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제103조의51 ·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제103조의52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03조의53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제103조의54 · 동업기업의 배분 등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103조의55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의56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제103조의57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제103조의58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59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3조의60 · 소액 징수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