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6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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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3조의51 ·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제103조의52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03조의53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제103조의54 · 동업기업의 배분 등제103조의55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103조의56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의57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제103조의58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59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3조의60 · 소액 징수면제제103조의61 · 가산세 적용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