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57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5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의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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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52 · 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제103조의53 ·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제103조의54 · 동업기업의 배분 등제103조의55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제103조의56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103조의57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의58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59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3조의60 · 소액 징수면제제103조의61 · 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03조의62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