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의6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소득세법세율예정신고산출세액제103의6조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금액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20.12.29>
1.「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세율
3.「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4.「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제103조의3제1항제14호에 따른 세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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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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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0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0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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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