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60 (소액 징수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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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3조의55 ·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제103조의56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제103조의57 · 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제103조의58 ·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제103조의59 ·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103조의60 · 소액 징수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의61 · 가산세 적용의 특례제103조의62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제103조의63 ·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제103조의64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제103조의65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