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6의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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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축소ㆍ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의 목적, 과세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평가대상, 분리과세 적용의 필요성 등 평가기준, 분리과세 확대ㆍ추가 요청방법 등 평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0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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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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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0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확대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세법 제10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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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