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04조의2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9>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영관급 이상의 장교
4.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5.삭제<2017.12.19>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설치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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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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