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4조의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14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거나 첨부한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심사(재심사)청구서에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2023.10.17>
1.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3.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②법 제4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가 당초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20.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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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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