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의2조 (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전문군무경력관직무부대ㆍ기관임용권자전보분야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다른 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다른 부서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 없이 전보하는 경우
2.보직권자가 같은 부대ㆍ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전문군무경력관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5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지나야 제1항에 따른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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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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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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