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 (임명장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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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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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12.19>
②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17.12.1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개정 2020.7.7,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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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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