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의3조 (임명장 수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임명장 수여임명장일반군무원임용권자대통령이직인국새신규채용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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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12.19>
②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임용하는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國璽)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17.12.1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이 영 제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규 채용 및 승진의 임용권을 위임한 일반군무원 중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한다. <개정 2020.7.7, 2024.10.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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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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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되는 일반군무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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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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