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제133조제4항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제133조제4항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23>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제5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