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의2조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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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일반군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제133조제4항에 따라 한시임기제군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23>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제5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른 병가를 가는 경우
3.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이하 "출산휴가"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산휴가ㆍ사산휴가(이하 "유산ㆍ사산휴가"라 한다)를 가는 경우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장 또는 파견 중인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소속 일반군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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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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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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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일반군무원(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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