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ㆍ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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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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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제123조 · 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제124조 ·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제124조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제124조의3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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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5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제124조의6 ·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제124조의7 · 냉매관리기준제124조의8 ·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제124조의9 · 냉매의 재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