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7 (냉매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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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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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5의3 · 냉매관리기준
1. 일반기준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는 안 되며, 냉매를 회수ㆍ재사용ㆍ보관ㆍ운반ㆍ인계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기준 소유자등은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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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의2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제124조의3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제124조의4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제124조의5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제124조의6 · 냉매사용기기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124조의7 · 냉매관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24조의8 · 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제124조의9 · 냉매의 재사용제124조의10 · 냉매회수업의 등록 등제124조의11 · 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제124조의12 · 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