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9조 (냉매의 재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냉매의 재사용냉매사용기기냉매제124의9조재사용사업장다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2.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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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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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회수한 냉매를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를 사업장 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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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