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의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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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ㆍ운영
2.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급
4.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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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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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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