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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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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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5. 5. 23.>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 [ ] 등록 [ ] 변경등록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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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의4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22. 5. 3.> (앞쪽)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록번호 | 제 호 상 호 (명 칭) | 성 명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장) (실험실)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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