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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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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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의2 ·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15.7.21.>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사업장 이행완료보고서 | 제출인 | 상 호 | 전화번호 주 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이행결과 | 공급ㆍ판매 기간 | 회수의무 명령일 | 회수기간 | | 제품군 | 생산량 (kg) |…
제61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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