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의5조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문위원회환경관리자동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작차배출허용기준제77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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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24, 2025.10.1>
1.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에 관한 사항
2.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
4.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4.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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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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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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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