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0조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건축법 시행령주차장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전기자동차등충전시설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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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12.31, 2020.4.3, 2021.6.30, 2023.6.28>
1.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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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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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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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