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0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12.31, 2020.4.3, 2021.6.30, 2023.6.28>
1.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4.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
②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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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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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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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제79조의6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제79조의7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제79조의8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제79조의9 ·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10 ·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11 ·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제79조의12 ·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제79조의13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제79조의14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제79조의15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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