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2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1.해당 연도의 전체 자동차 판매계획(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2.제1호에 따른 판매계획에 포함된 자동차의 해당 연도의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3.판매하려는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별 저공해자동차 인증서 또는 인증 계획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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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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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7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제79조의8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제79조의9 ·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제79조의10 ·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제79조의11 ·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12 ·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13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제79조의14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제79조의15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제79조의16 ·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제79조의17 ·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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