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6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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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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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1 ·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제79조의12 ·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제79조의13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제79조의14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제79조의15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16 ·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17 ·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제79조의18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제79조의19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제8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81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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