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8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의1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2조의6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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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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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6의8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8서식] <개정 2023. 6. 28.>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0일 설치 사업자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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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3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제79조의14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제79조의15 ·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제79조의16 · 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제79조의17 ·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18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19 ·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제80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제81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제81조의2 ·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제82조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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