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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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4.5.13, 2025.10.1>
1.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2.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②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2.1, 2014.2.6, 2017.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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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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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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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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