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4.5.13, 2025.10.1>
1.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8년
2.법 제58조제3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년
②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2.1, 2014.2.6, 2017.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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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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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의2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가. 수출을 목적으로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기간 | 보조금 회수요율 6개월 미만 |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5%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60% 18개월 이상…
제7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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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 ·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제78조의3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제79조 ·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79조의2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제79조의3 · 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05개 보기제79조의4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9조의5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제79조의6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제79조의7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제79조의8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제79조의9 ·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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